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대상
종부세 과표구간 3억~6억원 추가로 신설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추가과세키로 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한다.
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할 계획이었으나 3주택 이상 보유자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추가 과세키로 했다. 세율은 현행 대비 0.1~1.2%포인트를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이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과 고가 1주택의 세율도 높인다. 당초 정부안은 과표 6억원(시가 약 23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할 계획이었지만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0.2~0.7%포인트 인상한다.
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할 계획이었으나 3주택 이상 보유자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추가 과세키로 했다. 세율은 현행 대비 0.1~1.2%포인트를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이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과 고가 1주택의 세율도 높인다. 당초 정부안은 과표 6억원(시가 약 23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할 계획이었지만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0.2~0.7%포인트 인상한다.
세부담 상한도 상향조정된다.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이 150%를 넘을 수 없었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이상자는 300%로 상향조정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종부세 개편은 최근 시장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던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는 국회,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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