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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안 운명은③]기촉법 없으면 워크아웃 무용지물…中企 구조조정 차질 우려

기사등록 2018/09/16 06:00:00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민병두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8.08.2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민병두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 중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경영 상황이 악화된 기업에 대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으로 회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됐다가 지난 6월 30일로 일몰 폐지됐다. 이에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기촉법을 부활시키는 안을 의결했지만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기촉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경영난에 봉착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기촉법 없이는 워크아웃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워크아웃은 경영상황이 악화된 기업이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받으면 채권단 전체가 의무적으로 금융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구조조정 수단인 자율협약이나 법정관리에 비해 워크아웃이 훨씬 효율적이다.

자율협약은 채권단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시급한 경우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법정관리는 기업에 대한 모든 채무가 동결돼 부담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법적 요건이 까다롭고 채권단 지원을 받기 어려워 기업 회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반면 워크아웃은 채권단 75%의 동의만 있으면 원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 신규 자금 조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다 적용대상도 부실기업 뿐만 아니라 부실징후기업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자율협약,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와 비교할 때 워크아웃은 중견·중소기업에 가장 효과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 꼽힌다. 실제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촉법상 워크아웃 활용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였다.

2016년 이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기촉법을 통해 워크아웃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104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워크아웃을 진행중인 기업 47개 중에서는 절반을 넘는 25개가 중소·중견기업이었다.

그러나 기촉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신용공여액 100% 동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자력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기업들은 사실상 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기촉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워크아웃으로 충분히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중소·중견기업들이 더 많이 파산으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계가 국회에 기촉법 재입법을 호소한 것도 이같은 위기감에서다.

금융권도 기촉법 재입법을 바라고 있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는 지난달 20일 "기촉법 공백이 지속되면 채권단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고 결국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며 기촉법 재입법을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9월 정기국회에서도 기촉법 통과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데도 법정관리로 내몰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라도 기촉법 부활이 시급하다"며 "관치금융 등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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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안 운명은③]기촉법 없으면 워크아웃 무용지물…中企 구조조정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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