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점수 650점 이상 획득...과기정통부 기술심사 충족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공동체라디오 허가유효기간 5년 확대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재)극동방송과 (재)기독교방송이 각각 신청한 전북FM방송국과 광주음악FM방송국에 대해 신규허가 심사평가를 실시해 신규 설립을 허가했다.
방통위는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고 과기정통부 기술심사도 충족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다만,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해 (재)극동방송에 대해 지역방송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제작비 투자 확대 계획 마련 및 이행, 방송발전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성실히 이행할 것 등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또한 (재)기독교방송은 지역성을 반영한 자체제작 프로그램 비율 확대 및 지역사회에 문화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이행하고, 방송발전 기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성실히 이행할 것 등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공동체라디오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행 전파법 시행령은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방송사업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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