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적합 계란 전량 회수·폐기 조치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강원 철원군의 산란계(알낳는 닭)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정부가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원 철원군 동송읍의 서산농장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0.04㎎/㎏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살충제 계란은 경기도 북부 동물위생시험소가 시중에 유통된 계란을 수거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피프로닐 설폰은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가축의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대사산물로, 계란의 잔류 허용 기준은 0.02㎎/㎏다.
이번에 발견된 산란계 농장의 검출량은 허용치의 두 배다.
해당 계란 껍데기에 표시된 식별부호(난각코드)는 'PLN4Q4'다.
정부는 해당 농장에서 보관·유통 중인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이미 유통된 계란에 대한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
또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계란 출하를 중지하고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강화된 방침에 따라 6차례 연속 검사(3회 연속 검사 합격후 2주 뒤 3회 추가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농약을 불법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또는 과태료 조치도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원 철원군 동송읍의 서산농장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0.04㎎/㎏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살충제 계란은 경기도 북부 동물위생시험소가 시중에 유통된 계란을 수거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피프로닐 설폰은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가축의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대사산물로, 계란의 잔류 허용 기준은 0.02㎎/㎏다.
이번에 발견된 산란계 농장의 검출량은 허용치의 두 배다.
해당 계란 껍데기에 표시된 식별부호(난각코드)는 'PLN4Q4'다.
정부는 해당 농장에서 보관·유통 중인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이미 유통된 계란에 대한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
또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계란 출하를 중지하고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강화된 방침에 따라 6차례 연속 검사(3회 연속 검사 합격후 2주 뒤 3회 추가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농약을 불법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또는 과태료 조치도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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