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검찰, 이명박 징역 20년 구형…법원, 내달 5일 선고

기사등록 2018/09/06 16:51:15

다스 비자금 349억 조성, 뇌물 등 16개 혐의

검찰, 벌금 150억원에 추징금 111억원 함께

"엄중 단죄로 자유민주주의 근간 확립해야"

변호인 "정치 보복 되풀이…MB 모두 무죄"

30차례 재판 끝 심리 종결…10월5일 선고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이혜원 기자 = 다스(DAS)를 실소유하며 34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을 내면서 "2년간 전직 대통령들이 연달아 구속되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역사의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 전 대통령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도움을 받고자 하는 대기업과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국민들의 혈세인 국정원 예산을 상납받아 사용했다"며 "국민에게 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 사유화했고,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역사와 국민 앞에 잘못을 고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며 "반헌법적 행위를 엄중하게 단죄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양형 사유를 ▲헌법가치 훼손 ▲다스 관련 국민 기만 ▲대통령으로서 직무 권한 사유화 ▲재벌과 유착 ▲대의 민주주의 근간 훼손 ▲책임회피 등 6개로 나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라고 항변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가 지난 5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가 지난 5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23. [email protected]
이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중국에 문화대혁명이라는 게 일어난 적이 있다. 그 결과 중국 역사가 몇십년 후퇴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됐다"고 했다.

 이어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미래로 나갈 길잡이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발전할 수 없다"면서 "정권 교체 시 전 정권 세력에 대한 정치보복이 반복되는 것을 방치하면 독재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가만이 이를 저지할 수 있다. 아무리 비난 여론이 심하더라도, 적법한 증거조사로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는지 따져달라"며 "이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는 무죄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지난 4월9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 5월3일 시작으로 3번의 준비기일을 포함해 총 30차례 열렸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는 다음달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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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9/06 16:51: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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