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세워놓고 오염 방지할 장막 설치 안 해
균에 노출된 싱크대가 주사제 오염 영향 가능성
간호사 손 소독 작업 미비 등 총체적 부실 의혹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집단 사망과 관련 사건에 연류된 의료진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월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지난해 환아 4명이 연이어 사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설계 도면에 나와 있지 않은 싱크대가 세워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방비하게 균에 노출된 싱크대가 주사제 오염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안성준) 심리로 열린 조수진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등 의료진 7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형민 질병관리본부(질본) 의료감염관리과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신생아 사망 사건의 역학조사 보고서 작성을 담당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당시 간호사들이 주사제 준비 상황을 재연한 영상을 재생한 뒤 이 과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영상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싱크대에서 손을 소독하고 비닐장갑을 착용했다. 개봉한 주사기 등을 싱크대 근처에 둔 모습도 담겼다.
이 과장은 "병원 중환자실 도면 상엔 애초에 싱크대가 없었다. 도면에 없는 싱크대가 설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염구역과 비오염 구역을 구분할 장막도 설치되지 않았다. 분리가 돼 있지 않다"며 "싱크대는 물이 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염을 차단할 장막이 없으면 오염구역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코올 손 소독 후 30초 정도 시간을 둬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30초 정도 지나지 않으면 소독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며 "주사기 등도 개봉하면 비오염 구역에 둬야 하는데 오염구역으로 간주하는 공간에 그대로 내려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독된 트레이 위에 주사기 등을 모두 내려놓고 다시 손 소독 후 작업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수액의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질본은 파악했다.
이 과장은 "수액 줄 하단 부분이 오염구역으로 보이는 곳에 닿았다. 수액세트와 병을 연결하는 장면을 보면 수액 줄이 싱크대 안으로 내려가 있다. 감염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수액 줄이 간호사들의 소독되지 않은 신체 부위에 닿았고 폐기물 쓰레기통도 열려있다"며 "손이 멸균 상태라는 장담이 없는데 주사기 전체를 잡고 작업하면 감염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 등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12월16일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던 중 차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질본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검찰과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다.
조 교수와 수간호사 A씨 등 의료진 7명은 주사제 1인 1병의 원칙을 무시하고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해 영양제를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시키고, 주사제를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 놓고 균이 증식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재판부와 병원에 따르면 유가족과 병원 측은 지난달 말 합의를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집중심리해 4일부터 나흘에 걸쳐 매일 오전, 오후 두 차례씩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안성준) 심리로 열린 조수진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등 의료진 7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형민 질병관리본부(질본) 의료감염관리과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신생아 사망 사건의 역학조사 보고서 작성을 담당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당시 간호사들이 주사제 준비 상황을 재연한 영상을 재생한 뒤 이 과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영상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싱크대에서 손을 소독하고 비닐장갑을 착용했다. 개봉한 주사기 등을 싱크대 근처에 둔 모습도 담겼다.
이 과장은 "병원 중환자실 도면 상엔 애초에 싱크대가 없었다. 도면에 없는 싱크대가 설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염구역과 비오염 구역을 구분할 장막도 설치되지 않았다. 분리가 돼 있지 않다"며 "싱크대는 물이 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염을 차단할 장막이 없으면 오염구역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코올 손 소독 후 30초 정도 시간을 둬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30초 정도 지나지 않으면 소독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며 "주사기 등도 개봉하면 비오염 구역에 둬야 하는데 오염구역으로 간주하는 공간에 그대로 내려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독된 트레이 위에 주사기 등을 모두 내려놓고 다시 손 소독 후 작업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수액의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질본은 파악했다.
이 과장은 "수액 줄 하단 부분이 오염구역으로 보이는 곳에 닿았다. 수액세트와 병을 연결하는 장면을 보면 수액 줄이 싱크대 안으로 내려가 있다. 감염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수액 줄이 간호사들의 소독되지 않은 신체 부위에 닿았고 폐기물 쓰레기통도 열려있다"며 "손이 멸균 상태라는 장담이 없는데 주사기 전체를 잡고 작업하면 감염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 등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12월16일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던 중 차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질본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검찰과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다.
조 교수와 수간호사 A씨 등 의료진 7명은 주사제 1인 1병의 원칙을 무시하고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해 영양제를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시키고, 주사제를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 놓고 균이 증식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재판부와 병원에 따르면 유가족과 병원 측은 지난달 말 합의를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집중심리해 4일부터 나흘에 걸쳐 매일 오전, 오후 두 차례씩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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