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영장 또 기각…법원, 이틀 검토 후 결국 퇴짜

기사등록 2018/09/05 11:41:20

강제징용·특허소송 등 의혹 영장 모조리 기각

법원 "문건 1개만 압수수색"…검찰 "이미 확보"

검찰, 영장 심사 늦어지는 이유에도 의문 제기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무더기로 기각됐다. 법원은 단 하나의 문건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는데, 검찰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료라며 반발하고 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3일 강제징용 민사 재판 불법 개입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특허소송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곽모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일본 기업 측 관여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전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판사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들 영장은 이날 대부분 기각됐다. 영장을 심사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박채윤씨 특허 소송 관련 보고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모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했다. 다만 그 범위를 이미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문건 1건만 압수수색하도록 제한을 뒀다. 당시 근무 사무실, 주거지 영장은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유 전 연구관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면서도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판사가 압수물로 유일하게 한정한 단 한 건의 문건은 이미 검찰이 확보한 자료로서 압수수색영장 청구 시 소명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자료를 만든 경위나 관련자, 수사가 개시된 이후 관련자들 간의 말맞추기 등을 보여주는 업무일지, 메모, 휴대전화 같은 자료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확보한 자료 1건 외에는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외형만 갖추되 실제로는 발부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강제징용 사건 개입 의혹, 특허소송 개입 의혹 영장이 기각된 점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이미 같은 혐의로 외교부를 압수수색했고, 추가 범죄 정황들이 확인된 만큼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압수수색 영장 심사 결과가 통상 영장에 비해 늦게 나오는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통상의 경우 일과 시간 중 영장을 청구하면 당일 야간에 발부 여부가 결정됐지만, 이 사건 수사의 경우 청구한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늦게 기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기록이 지난 영장 단계에서 검토된 것이므로 이렇게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될 사정이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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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9/05 11:41:2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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