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 항소심, '성폭력 전담' 재판부 배당

기사등록 2018/09/04 20:28:42

'성폭력 전담'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

항소심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아

1심은 증거 부족 이유로 무죄 선고

검찰, 법리 오해·사실 오인 등 주장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18.suncho21 @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18.suncho21 @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 항소심 사건을 성폭력 전담 재판부가 심리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안 전 지사 사건을 성폭력 전담 재판부인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배당했다.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피해자 김지은(33)씨 진술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보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보다 더 성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들, 가령 이걸 어떻게 위력으로 인정했나 싶은 혹은 위력이 아닌 듯한 사례에서도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유죄 판결한 적이 있다"며 "(1심) 재판부가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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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9/04 20:28: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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