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병역면제·딸 위장전입 공방 치열할 듯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사유에 대해 "제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및 제20대 전반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면서 교육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식견을 보유하고 있으며 뛰어난 소통능력과 정무감각을 겸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육과 사회분야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정치인으로서 적극적인 소통능력과 강한 추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사회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교육이 직면한 현안을 해결해야 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그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총 2억888만원을 신고했다. 이중 유 후보자의 재산은 9972만원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아파트(2억원), 전세임차권(1787만원), 예금(8233만원), 정치자금계좌(830만원)를 소유했지만, 채무가 2억877만원으로 기록됐다.
배우자의 재산은 예금 96만원,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1억600만원을 합해 총 1억696만원이다. 장녀는 예금 96만원, 장남은 예금 124만원으로 적시됐다.유 후보자는 모친의 재산은 타인이 부양한다는 이유로 고지하지 않았다.
유 후보자의 아들은 2016년 '불안정성 대관절'로 신체등급 5급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또 딸의 위장전입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아들은 만 14세였던 2011년 8월30일 동네 체육관에서 유도 연습을 하다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같은해 9월11일 1차 재건 수술을 받았다"며 "이후 만 17세이던 2014년 9월2일 학교에서 교우들과 축구를 하던 중 재건 수술을 받았던 십자인대가 또다시 파열돼 같은달 4일 2차 재건 수술을 했다"고 밝혔다.
딸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초등학교 입학 시의 일로서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으로의 진학과 같은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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