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수사 특수단, 세월호 사찰 소강원 전 참모장 영장 청구

기사등록 2018/09/04 12:01:55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 특별수사단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07.2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 특별수사단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4일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이 지난 7월 16일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과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래 관련자에 대한 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특수단에 따르면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기무요원들에게 유족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소 전 참모장은 당시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610 기무부대 부대장으로 근무하며, 세월호 지원 등을 명목으로 세월호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다. 광주·전남지역과 안산지역 기무부대와 정보부대를 동원해 유가족의 성향과 개인정보 등을 파악했다.

 특수단은 전날 오후 소 전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소 전 참모장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구속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오늘 오전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곧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소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기무사 수사 특수단, 세월호 사찰 소강원 전 참모장 영장 청구

기사등록 2018/09/04 12:01:55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