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식]군, 취약계층 어르신 무료 건강진단 실시 등

기사등록 2018/09/04 11:34:17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질병 조기발견과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건강검진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진안군청 전경 모습. 2018.09.04.(사진= 진안군 제공) photo@newsis.com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질병 조기발견과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건강검진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진안군청 전경 모습. 2018.09.04.(사진= 진안군 제공) [email protected]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 ·취약계층 어르신 무료 건강진단 실시

 전북 진안군이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질병 조기발견과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건강검진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건강검진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건강검진 희망자 42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진안군 의료원에서 진행된다.

 건강검진 항목은 1차로 치매검사 등 9개 항목이며, 1차 검진결과 추가 검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 2차로 심전도 등 6개 항목에 대한 추가 검진이 실시된다.

 1인당 검진비용은 4만4980원으로 도비 15%, 군비 85%가 지원돼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건강검진 결과 만성질환자(당뇨·고혈압 등)와 다른 질환이 발견된 어르신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진안군의료원에서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진안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속도 낸다

 진안군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접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일 군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 농가는 이달 27일까지 환경과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이행계획서 미제출 시 가축분뇨법 제18조에 따라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기에 농가별 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제출된 서류는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하게 된다.

 군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진안소식]군, 취약계층 어르신 무료 건강진단 실시 등

기사등록 2018/09/04 11:34:17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