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직장 내 지속적 성희롱, 경범죄로 처벌해야" 제안

기사등록 2018/09/03 22:24:41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달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07.23.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달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일 직장 내 '지속적 성희롱'을 경범죄화 해 처벌하는 안을 제시했다.

 최근 '법률신문'에 기고한 '지속적 성희롱의 경(輕)범제화 제안'이란 글에 따르면 조 수석은 "지속적 성희롱의 불법성은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의 불법적 수준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성희롱 행위와 관련 "사소한 농담이나 친근감의 표현이 아니라 타인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이므로 이에 대해 민사적, 행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며 특히 "형법 위반 수준으로 나아갔을 때는 형사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일체의 성희롱을 형사범죄로 만들어 국가형벌권을 작동하는 것은 성을 불문한 전체 시민의 자유에 타격을 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수석은 이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룡 제재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지속적 성희롱을 경범죄로 규정하는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범죄로 규정하게 되면, 지속적인 성희롱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된다.

 조 수석은 "지속적 성희롱이 경범죄로 규정되면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사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제42호(지속적 성희롱) 항목을 신설, 그 구성요건을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언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글 마지막에 "필자가 학자로서 제기하는 것이지 민성수석비서관으로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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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직장 내 지속적 성희롱, 경범죄로 처벌해야" 제안

기사등록 2018/09/03 22:24: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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