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오락가락 부동산정책' 시장 혼선·불신 키운다

기사등록 2018/09/03 18:36:17

김현미 장관,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시사

기재부 과열지구 신규주택 한해 축소 말바꾸기 논란

임대사업자 대출에 RTI 강화·LTV 신규 적용 추진

전세자금 대출규제 실수요자 반발에 하루만에 번복

전문가 "정부정책 집값에 따라 일희일비…신뢰도 타격"

기재부 "기존 보유주택 임대등록의 경우 혜택 축소 아냐"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가 임대등록 사업자에게 부여하기로 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는 등 정책을 내놓은 지 1년도 채 안돼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자 시장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이 거세다. 게다가 국토교통부가 임대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과하다며 축소 입장을 밝힌지 불과 3일도 안돼 기획재정부가 전체 축소가 아니라 과열지구 신규주택에 한해 검토하겠다고 말해 부처간 정책 엇박자 논쟁도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 전세자금 대출 대상을 부부합산 7000만원 이상 가구로 제한하려다 집값 상승에 대한 책임을 실수요자에게 전가하려한다는 비판이 일자 하루만에 첫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논란을 키운 바 있다.

 3일 부동산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세제 혜택이 과한 것 같다. 혜택을 조금 줄여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인터넷) 카페에 가면 임대등록을 하면 혜택이 많아 사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그런 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칼럼도 썼는데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투기꾼에게 과도한 선물을 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갈팡질팡하는 정책방향이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 하는데 앞으로 정부를 믿겠나"면서 "앞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원인 분석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 투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들이 실제 집값을 올린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투기해서 올린다 해도 그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심 교수는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사업자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 역시 "정부의 원인 분석이 근시안적이다.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줘서 매물이 없는 것이 아닌데 원인 분석을 잘못한 것 같다"며 "당장 임대주택 혜택을 줄인다고 해서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향후 임대료가 오르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집값에 따라 정책이 일희일비하고 있다"면서 "정책의 일관성,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지영 R&C 연구소장도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보를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 뒤집기를 너무 자주 하는 것 같다. 시장이 혼란스러워 할 것 같다"며 "향후 전세나 월세 수요가 늘어날 텐데 임대주택 물량이 줄어서 임대차시장이 불안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사업자에게 부여하기로 한 세제 등의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혜택을 기대하고 등록을 하려던 다주택자들 사이에선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감면받는다. 또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등 규제에서도 예외를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일반 대출자가 LTV 40% 규제를 받고 있지만 임대업자는 집값의 70∼80%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달리 임대사업자들이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개인의 갭투자에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당초 입장을 바꿨다. 양도세,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 축소는 물론, 금융 대출까지 조이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에게도 LTV 규제를 새롭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조금씩 늘던 임대 등록이 주춤하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8만539명이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사업자는 1월 9031명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전인 3월 3만5006명으로 증가했고 이후에도 매달 7000명 가량이 새로 등록했다.

 한편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김현미 장관의 발언 이후 정부 정책의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기획재정부가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기재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과열지역 내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검토하고 있고,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기재부와 공동으로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과열지역에 한해 새로이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기존 보유 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는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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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9/03 18:36: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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