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10월10일부터 국정감사

기사등록 2018/08/30 21:41:51

최종수정 2018/08/30 22:02:17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원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수석부대표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윤재옥 자유한국당,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유의동 바른미래당, 윤소하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2018.07.10.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원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수석부대표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윤재옥 자유한국당,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유의동 바른미래당, 윤소하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여야 3당 교섭단체는 30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윤재옥 자유한국당,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9월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정기국회는 오는 9월3일 오후 2시에 시작되며,  4일부터 6일까지 3일 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여야는 13, 14, 17, 18일 4일 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국정감사는 10월10일부터 29일까지 19일 간 진행되며, 이에 앞서 9월20일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 등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 및 본회의 처리 일자에도 합의했다. 김기영·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9월10~12일 3일간 진행한다. 이어 14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는 9월19일에 실시하고 이튿날인 20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여야는 이 밖에도 11월1, 15, 29, 30일과 12월6, 7일에 법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시정연설은 11월1일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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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10월10일부터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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