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으로 돈 벌 의도 없었다"…삼성증권 직원들,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18/08/29 16:13:29

자본시장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 등 2차 공판

피고인 8명 모두 혐의 전면 부인…"이익 얻은 것 없어"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전산 실수로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남기주 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증권 전 과장 구모(37)씨 등 8명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구씨 등의 변호인은 공통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익을 취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이들이 주식 매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입고된 주식이 실제 존재하는 주식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삼아 매도한 정황이 있는 점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돼도 결제 대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 실제로 이익을 취하는 게 불가능했던 점 ▲주식 배당 사고를 인지하고 삼성증권에 계좌 권한 일체를 위임한 점 ▲검찰 공소내용 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는 금융상품이 포함될 뿐 잘못 입고된 주식은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측은 '주식 매도금은 매매 이틀 뒤에 입금되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본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매도 주식 금액 자체로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또 다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전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법리 다툼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이 의견을 주고받으며서 적용할 법리를 다시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3차 공판기일은 9월28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금융조사1부(단장 부장검사 문성인)는 지난 9일 구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 주임 이모(28)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4월6일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 존재하지 않는 주식 28억1000만주를 입고했다. 같은 날 오전 9시35분부터 10시6분 사이 직원 21명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약 1820억원) 매도 주문을 내 삼성증권의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12%까지 폭락했다. 이 중 5명은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검찰은 대차비를 제공하고 주식을 빌리는 등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의 매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삼성증권이 92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산정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5월16일 매도 주문을 낸 직원 21명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달 28일 삼성증권 본사 및 지점 4곳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노트북·휴대전화 등 세 박스 분량의 전산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검찰 수사 결과 금감원으로부터 고발당한 21명 중 매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 체결 직후 상사에게 보고하는 등 의도성이 작은 것으로 보이는 13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실제로 주문이 제출되는지 보려고 1주를 매도한 대리 안모(30)씨 등 2명은 혐의없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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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으로 돈 벌 의도 없었다"…삼성증권 직원들,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18/08/29 16:13: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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