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사 이익 저버리고 사익 우선"
"일가가 빼먹는 범행 다시 안 나오게"
【서울=뉴시스】김현섭 이혜원 기자 = 검찰이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2심에서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알짜배기 영업을 일가가 일방적으로 빼먹는 범행이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 1심에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뇌물공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돼 구속됐다. 검찰 구형은 각각 징역 10년·벌금 1000억원,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이었다. 이날 항소심은 두 혐의 1심 구형을 합친 것이다.
1심에선 두 혐의가 따로 재판이 이뤄졌지만 항소심에서 신 회장의 이부(移部) 요청에 따라 한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됐다. 이에 이날 신 전 회장 구형은 피고인 9명 중 유일하게 롯데일가 경영비리 외에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까지 함께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구형의견에서 "신 회장은 한국 롯데 경영의 전반을 책임지는 회장으로서 회사 이익을 저버리고 일가 사익을 우선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알짜배기 영업을 일가가 일방적으로 빼먹는 범행이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 1심에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뇌물공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돼 구속됐다. 검찰 구형은 각각 징역 10년·벌금 1000억원,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이었다. 이날 항소심은 두 혐의 1심 구형을 합친 것이다.
1심에선 두 혐의가 따로 재판이 이뤄졌지만 항소심에서 신 회장의 이부(移部) 요청에 따라 한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됐다. 이에 이날 신 전 회장 구형은 피고인 9명 중 유일하게 롯데일가 경영비리 외에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까지 함께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구형의견에서 "신 회장은 한국 롯데 경영의 전반을 책임지는 회장으로서 회사 이익을 저버리고 일가 사익을 우선했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와 관련해 형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아버지인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가 운영하던 유원실업 및 신영자(75)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62)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1심 때와 같은 각각 징역 10년·벌금 3000억원, 징역 5년·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각각 징역 4년·벌금 35억원,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고령인 신 총괄회장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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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박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62)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1심 때와 같은 각각 징역 10년·벌금 3000억원, 징역 5년·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각각 징역 4년·벌금 35억원,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고령인 신 총괄회장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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