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대법원 간다…징역 20년 불복해 상고

기사등록 2018/08/28 14:56:43

2심 '삼성 뇌물' 인정…벌금 20억 늘어

안종범도 상고…박근혜·검찰은 미상고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최순실씨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최순실씨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헌정사상 초유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만든 국정농단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최순실(62)씨는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삼성에서 딸 정유라(22)씨 승마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 등으로 289억2535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하고,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 지분을 빼앗으러 광고사를 압박한 혐의도 받았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 소유의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최씨의 19개 혐의 중 17개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지난 24일 삼성에 이 부회장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했으며, 삼성 승마지원 및 영재센터 후원 사이 대가관계가 존재했다며 뇌물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그러면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70억5200여만원을 추징했다.

 최씨는 대법원에서 삼성의 승계작업 및 부정한 청탁 여부를 중심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 측 변호를 맡은 이경재(69·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선고 직후 "묵시적 공모가 합리적 제약 없이 확대 적용되면 무고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 낼 것"이라며 "후삼국 시대의 관심법이 21세기 망령으로 되살아 정치적 사건에서 다시 이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으로 형이 감형됐다.

 안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 비선 진료인으로 알려진 김영재(58) 전 원장 부부에게서 받은 뇌물 혐의와 관련해 무죄 취지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오는 31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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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대법원 간다…징역 20년 불복해 상고

기사등록 2018/08/28 14:56: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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