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병무청, 5급 판정 사회복무대상 병역처분 기준 강화

기사등록 2018/08/28 13:14:15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에서 5급 사회복무요원 복무대상자 병역처분 기준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장·체중사유 신체등급 5급 판정 기준은 체질량지수(BMI:Body Mass Index)가 14 미만이거나 5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2017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평균 신장 173.5㎝인 사람이 체중 42㎏에 못 미치거나 151㎏을 넘으면 5급 전시근로역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체중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올해 개정된 신체등급 5급 판정기준 BMI 지수에 해당되는 사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산병무청은 ‘신장체중 사유 병역처분 변경이 가능한 부산·울산지역 병역의무자 17명에게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도록 사전 안내하여 12명이 신청, 그 중 10명이 5급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됐다.

 단 BMI 지수 변화를 이유로 재신체검사를 통해 기존에 처분 받은 현역 또는 사회복무대상의 처분변경은 허용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현역복무를 피하고 싶어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면탈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현역·보충역 또는 보충역·전시근로역 판정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은 바로 병역판정을 하지 않고 최장 150일 이내에 BMI지수에 따라 1~2회 재측정한 후 신체등급을 확정 한다.

 이는 최초 측정 시 4급 대상은 BMI지수가 15에서 17미만이거나 33이상 35미만인 경우, 5급 대상은 BMI지수가 12에서 14미만이거나 50이상 52미만인 경우로, 갑자기 살을 찌우거나 빼는 등 체중을 고의로 조절해 신체등급을 낮추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2017년 기준 고의 체중 증·감량으로 병역면탈 사례가 22건 적발되어 병역회피 사례 중 가장 많은 건수(37%)를 차지한다” 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병역면탈 적발 등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에 나서 순간의 잘못된 생각에 고의 체중 조절 등의 면탈시도나 위법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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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병무청, 5급 판정 사회복무대상 병역처분 기준 강화

기사등록 2018/08/28 13:14: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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