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9년도 예산 발표…교육급여 예산 1317억 편성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 금액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최저교육비란 자아를 실현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교육부는 경제적 요인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도 예산 75조2052억원 가운데 교육급여 예산으로 1317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25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애초 교육부는 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 금액을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를 1년 앞당겼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1년 동안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7만1000원과 부교재비 13만2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학용품비는 전년(5만원)대비 42%, 부교재비는 전년(6만6000원)대비 100% 늘어난다. 초등학생 최저교육비(학용품비 7만494원·부교재비 13만1208원)와 비교하면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오르는 것이다.
중고생은 1년 동안 학용품비 8만1000원과 부교재비 20만9000원을 받게 된다. 학용품비는 전년(5만7000원)보다 42%, 부교재비는 전년(10만5000원)보다 99% 오른다. 중고생 최저교육비(학용품비 8만826원·부교재비 20만8860원)와 비교하면 최저교육비의 100% 이상 인상됐다.
교육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경제적 요인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도 예산 75조2052억원 가운데 교육급여 예산으로 1317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25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애초 교육부는 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 금액을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의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를 1년 앞당겼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1년 동안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7만1000원과 부교재비 13만2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학용품비는 전년(5만원)대비 42%, 부교재비는 전년(6만6000원)대비 100% 늘어난다. 초등학생 최저교육비(학용품비 7만494원·부교재비 13만1208원)와 비교하면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오르는 것이다.
중고생은 1년 동안 학용품비 8만1000원과 부교재비 20만9000원을 받게 된다. 학용품비는 전년(5만7000원)보다 42%, 부교재비는 전년(10만5000원)보다 99% 오른다. 중고생 최저교육비(학용품비 8만826원·부교재비 20만8860원)와 비교하면 최저교육비의 100% 이상 인상됐다.
교육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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