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범 혐의' 김경수 지사, 드루킹 재판부에 배당

기사등록 2018/08/27 17:51:50

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병합될 수도

김 지사, 드루킹 댓글조작 '승인' 혐의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경수(왼쪽) 경남도지사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드루킹' 김모씨가 같은 장소로 소환되고 있다. 2018.08.09.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경수(왼쪽) 경남도지사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드루킹' 김모씨가 같은 장소로 소환되고 있다. 2018.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댓글 조작' 등 혐의로 기소(불구속) 된 김경수(51)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같은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이 재판부에 드루킹 김모(49)씨와 '둘리' 우모(32)씨 등 공범 5명 사건을 배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병합 심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의 범행 시기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 3월21일까지다. 드루킹 일당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8만162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141만643개에 대해 총 9971만178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버튼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과 특검팀이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횟수는 약 1300만회 수준이었다. 지난 6월27일부터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첨단 기법을 동원해 드루킹 일당의 총 범행 횟수를 이같이 특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등의 댓글 조작 범행을 공모한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6월30일 드루킹을 처음 알게 된 후 같은해 11월9일 경기 파주 사무실에서 드루킹 측으로부터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을 본 뒤 사실상 댓글 조작 범행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 중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 2월까지 7만6083개의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118만8866건에 대해 이뤄진 총 8840만1214회의 조작 범행에 김 지사가 가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드루킹 일당의 총 범행 횟수 중 상당수가 김 지사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지난 24일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형사합의32부가 최근에 맡은 주요 재판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이다.

 여기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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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범 혐의' 김경수 지사, 드루킹 재판부에 배당

기사등록 2018/08/27 17:51: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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