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원장들 "원장도 206만원 못 번다…최저임금 차등화해야"

기사등록 2018/08/27 12:25:09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7일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 일대에 설치된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천막 앞에서 대한미용사회중앙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업종별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18.08.2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7일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 일대에 설치된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천막 앞에서 대한미용사회중앙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업종별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18.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미용업계도 27일 "최저임금으로 인해 도저히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에 마련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9년도 시급 8350원 최저임금 고시를 즉각 철회하고 미용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최저임금 차등화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용사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미용업은 임대료와 재료비가 상승해 한계상황에 직면해있는데 지난 2년 동안 29%가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도저히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2019년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은 미용실 원장들이 부담하는 4대보험과 퇴직금을 정산할 경우 월 206만원에 달해 미용업계가 감당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미용업의 경우 일반 자영업과는 달리 직원을 고용하려면 현장에서 기술을 도제식으로 전수해야 하고 이 때문에 고용 초기 노동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머리도 제대로 못 감기는 초보자에게 숙련자 수준의 월급을 지급하라는 것은 현장을 무시한 처사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를 감안해 도제식 기술전수 업종의 경우 일정기간 최저임금을 유보하거나 기술 습득기간 교육비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또 전국 14만개 업소 중 1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80%가량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고용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게 미용사회의 입장이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7일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 일대에 설치된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천막 앞에서 대한미용사회중앙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업종별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18.08.2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7일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 일대에 설치된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천막 앞에서 대한미용사회중앙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업종별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18.08.27. [email protected]
미용사회는 성명서에서 "미용실은 공장이 아니다. 미용서비스 기술을 배우는 도제학습이 이뤄지는 현장"이라며 "이렇게 되면 미용실에서는 스태프 인력 채용을 꺼리게 되고 가뜩이나 영세한 미용업이 1인업소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점심식사도 제때 찾아먹기 힘들고 아파도 병원가기도 힘들다. 오죽하면 혼자서 미용실을 운영하겠느냐"며 최저임금 고시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강력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최영희 미용사회중앙회장은 "우리는 마트나 식당 등에서 일하는 인력들과 사정이 다르다. 도제식이어서 먼저 배워야 일을 할 수가 있다"며 "원장들도 206만원을 못 버는데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미용사회는 오는 29일 열리는 소상공인연대 총궐기대회에 4000곳 가량의 업소가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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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원장들 "원장도 206만원 못 번다…최저임금 차등화해야"

기사등록 2018/08/27 12:25: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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