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구속

기사등록 2018/08/27 09:29:20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A(33)씨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A(33)씨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 2억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A(33)씨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전국을 돌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에 속은 B(20·여)씨 등 7명으로부터 9회에 걸쳐 2억원 상당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짜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현금을 찾으면 5%의 수당을 준다'는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무엇보다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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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구속

기사등록 2018/08/27 09:29:2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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