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26일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남동공단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충북 제천화재참사 유가족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2018.08.26. (사진=제천화재참사 유가족대책위 제공) [email protected]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제천화재참사 유가족들이 26일 인천 남동공단 화재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제천화재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 집행부 7명은 이날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애도를 표했다.
집행부 관계자는 "제천화재참사가 발생한 지 꼭 8개월이 되는 지난 21일 인천 남동공단에서 화재 소식을 접했다"며 "보도를 보면서 희생자가 더는 나오지 않길 바라고 또 바랐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고통 속에서 한순간에 가족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기에 더욱 비통한 마음"이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제천화재참사는 지난해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지난달 18일 1심 선고 공판에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물주 이모(54)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5명의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21일 오후 3시4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남동공단 내 전자제품 제조회사인 세일전자 건물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email protected]
제천화재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 집행부 7명은 이날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애도를 표했다.
집행부 관계자는 "제천화재참사가 발생한 지 꼭 8개월이 되는 지난 21일 인천 남동공단에서 화재 소식을 접했다"며 "보도를 보면서 희생자가 더는 나오지 않길 바라고 또 바랐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고통 속에서 한순간에 가족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기에 더욱 비통한 마음"이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제천화재참사는 지난해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지난달 18일 1심 선고 공판에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물주 이모(54)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5명의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21일 오후 3시43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남동공단 내 전자제품 제조회사인 세일전자 건물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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