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민 1만5754명 대상 주요결정 투표
2위는 '박근혜 탄핵'…간통죄 위헌은 4위에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헌법재판소 30년간 가장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결정은 정부의 위안부 배상문제 해결 부작위 위헌 사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헌재는 최근 네이버와 함께 누리꾼 1만5754명을 대상으로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결정 30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안부 배상 관련 행정부작위 사건'이 3848표를 얻어 1위에 올랐다고 26일 밝혔다.
2위는 박근혜(66) 및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3113명의 선택을 받았다.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 상한 위헌 결정(2547명)은 3위에 올랐다. 간통죄 형사처벌 위헌 결정(1780명)은 4위로 선정됐다.
주요결정 30선에는 ▲국회 100m 이내 집회금지 헌법불합치(1258명) ▲경찰 차벽 서울광장 통행저지 위헌(1029명) 등 집회·시위의 자유에 관한 결정도 올랐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미비 헌법불합치(996명) ▲제대군인 공무원시험 가산점 위헌(968명) 등 군 관련 결정도 30위 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동성동본 결혼금지 헌법불합치(1502표) ▲호주제 헌법불합치(900명) 등 가족제도 관련 결정도 주요 결정으로 등재됐다.
헌재는 '헌법재판소 30년사'에 오른 180개 결정 중 내부 검토 등을 통해 50개를 추렸다. 이후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1인당 최대 5개 선택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email protected]
헌재는 최근 네이버와 함께 누리꾼 1만5754명을 대상으로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결정 30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안부 배상 관련 행정부작위 사건'이 3848표를 얻어 1위에 올랐다고 26일 밝혔다.
2위는 박근혜(66) 및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3113명의 선택을 받았다.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 상한 위헌 결정(2547명)은 3위에 올랐다. 간통죄 형사처벌 위헌 결정(1780명)은 4위로 선정됐다.
주요결정 30선에는 ▲국회 100m 이내 집회금지 헌법불합치(1258명) ▲경찰 차벽 서울광장 통행저지 위헌(1029명) 등 집회·시위의 자유에 관한 결정도 올랐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미비 헌법불합치(996명) ▲제대군인 공무원시험 가산점 위헌(968명) 등 군 관련 결정도 30위 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동성동본 결혼금지 헌법불합치(1502표) ▲호주제 헌법불합치(900명) 등 가족제도 관련 결정도 주요 결정으로 등재됐다.
헌재는 '헌법재판소 30년사'에 오른 180개 결정 중 내부 검토 등을 통해 50개를 추렸다. 이후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1인당 최대 5개 선택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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