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합계 33년'…특활비·공천개입 2심도 암울

기사등록 2018/08/25 12:11:05

국정농단 25년, 특활비 6년, 공천개입 2년

특활비 1심서 국고손실 유죄 잇달아 인정

지시자 위치…정상참작 여지도 없어 보여

아예 항소도 안 해…법원, 감형 결정 부담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 법원이 형을 가중했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 법원이 형을 가중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2심 판결로 형량이 가중되면서 남은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형량은 1심 징역 24년에서 1년이 늘어난 25년에, 각각 징역 6년과 2년이 내려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와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가 더해진다. 형량 합계가 33년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와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을 통해 형량을 덜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다른 특활비 관련 피고인 재판 결과가 일치한다는 점이 전망을 어둡게 한다. 이 재판들에서는 한결 같이 뇌물은 무죄로 보면서도 국고손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6월15일 박 전 대통령 재직 시절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3년6개월, 징역 3년6개월·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의 집행 체계가 흔들리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해당 예산이 국정원 본연 직무인 국가 안전보장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도 위험이 초래될 우려마저 있었던 것"이라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가 맡은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 방조 혐의 1심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여기에 이명박(77) 전 대통령 시절인 2011년 민간인 사찰 의혹 은폐를 목적으로 특활비 5000만원을 받아 사용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대해서도 형사합의33부는 업무상횡령을 유죄로 인정했다.

 즉, 특활비를 주고 받거나 그 과정에 개입한 게 뇌물 행위는 아니지만 '불법'이라는 점에서는 복수의 재판부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정상참작의 여지마저 없어 보인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 및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 및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전직 국정원장이나 비서관들은 2심에서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위치였다는 등의 이유가 감안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렇지도 못한 것이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를 차명폰 구입 및 요금 납부, 기치료·운동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관리비, 사저관리인 급여, 사저수리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활동비 및 명절·휴가비, 최순실(62)씨가 운영하는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 비용 등 국정운영과 한참 거리가 먼 곳들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마찬가지로 특활비와 공천개입 1심 이후에도 항소를 하지 않았다.

 국선변호인이 변론을 맡았고 재판부가 전체적으로 직권 심리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감형될 가능성은 낮다. 전직 대통령 비위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피고인 본인이 항소를 포기했는데 재판부가 굳이 형량을 덜어주는 선택을 하긴 힘들어 보인다.

 특활비 2심에서는 오히려 뇌물 무죄 판결에 불복하고 있는 검찰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까 걱정해야 할 판이다.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들, 비서관들, 박 전 대통령 특활비 사건 1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관련 판례 등 뇌물죄 논리를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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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8/25 12:11: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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