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사운영 조정 현황 집계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태풍 '솔릭'이 한반도로 다가오면서 전국이 초비상에 걸린 가운데 24일 전국 유치원과 학교 총 7835곳이 휴업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24일 태풍 '솔릭'에 따른 학사운영 조정 현황을 집계한 결과 서울·인천·세종 등 유치원과 학교 총 7835개교가 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세종·강원·전북은 전체 학교가 휴업에 들어간다. 서울·인천·경남 지역은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대전 지역은 유초등학교가 각각 휴업할 예정이다. 휴업은 수업을 중단하는 조치로 학생은 등교하지 않고 교직원은 정상 출근하도록 돼 있다.
충북 지역 전체 학교는 휴교에 들어간다. 휴교는 학교가 문을 닫는 것으로 단순 관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관할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장에게 휴업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교 처분을 할 수 있다.
앞서 이날 전남·제주 등 전국 유치원과 학교 1965곳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휴업에 들어갔다. 등하교 시간을 조정한 곳은 총 2667곳이다.
전남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은 23일 모든 학교에 휴업령을 내렸다. 인천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은 전체 학교의 등하교 시간을 조정했다. 서울 지역 유치원과 학교들은 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 수업을 했다.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24일 태풍 '솔릭'에 따른 학사운영 조정 현황을 집계한 결과 서울·인천·세종 등 유치원과 학교 총 7835개교가 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세종·강원·전북은 전체 학교가 휴업에 들어간다. 서울·인천·경남 지역은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대전 지역은 유초등학교가 각각 휴업할 예정이다. 휴업은 수업을 중단하는 조치로 학생은 등교하지 않고 교직원은 정상 출근하도록 돼 있다.
충북 지역 전체 학교는 휴교에 들어간다. 휴교는 학교가 문을 닫는 것으로 단순 관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관할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장에게 휴업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교 처분을 할 수 있다.
앞서 이날 전남·제주 등 전국 유치원과 학교 1965곳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휴업에 들어갔다. 등하교 시간을 조정한 곳은 총 2667곳이다.
전남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은 23일 모든 학교에 휴업령을 내렸다. 인천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은 전체 학교의 등하교 시간을 조정했다. 서울 지역 유치원과 학교들은 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 수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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