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영세·중소 온라인판매업자 카드수수료 최대 1.2%p↓

기사등록 2018/08/22 18:04:49

정부·여당,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확정

영세·중소 개인택시사업자 수수료도 1.5%→1.0% 인하

카드매출대금 정산기간 '매출전표 매입일+1영업일'로 단축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2018.08.2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2018.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가 0.7~1.2%포인트 인하된다.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역시 0.5%포인트 내려간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PG가 대표가맹점이 됨에 따라 온라인사업자는 매출규모가 영세(3억원 이하)나 중소(3억~5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영세·중소 온라인 가맹점들도 일반가맹점과 같은 3%(카드사 수수료 2%+PG수수료 1%)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당정 협의를 통해 이들에 대해서도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PG를 이용하는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1.8%로, 중소가맹점은 2.3%로 인하된다.

16만 영세·중소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돼 기존 1.5%였던 카드 수수료가 1.0%로 내려간다. 개인택시가 주로 PG사를 이용해 카드결제를 진행해 온 탓에 지금까지는 우대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라 영세·중소 온라인 가맹점의 부담은 연간 약 1000억원, 개인택시사업자 부담은 150억원(1인당 10만원 내외)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금융위는 카드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영세·중소 온라인 가맹점 및 개인택시에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연말에는 담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카드 수수료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해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담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제로페이(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제로페이를 지역별 결제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이용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온누리상품권이나 도서·문화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은 '제로페이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제로페이 전용 포인트’로 지급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당정은 영세·중소가맹점의 현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카드매출대금 정산기간을 '매출전표 매입일+1영업일'로 단축키로 했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의 카드매출대금을 '매출전표 매입일+2영업일' 후에 지급하고 있다. 매출전표 매입일은 보통 카드 결제일의 다음날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카드매출액이 판매업자들에게 정산되기까지 보통 오프라인의 경우 3일, 온라인은 6일이 걸려 영세·중소 가맹점들이 자금을 융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올해 추석 전주인 9월17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추석연휴 전후로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 약 4조1000억원의 유동성 공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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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영세·중소 온라인판매업자 카드수수료 최대 1.2%p↓

기사등록 2018/08/22 18:04: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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