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파스보다 센 '솔릭' 파워…"나무 뿌리채 뽑힐 수도"

기사등록 2018/08/22 17:16:00

'곤파스'와 '볼라벤'과 유사…강풍 피해 우려 커

풍속 초속 30m이면 지붕 날아가고 나무 뽑혀

"서울 예상 초속 25m 이상" 예방 조치 취해야

"서해대교 등 위험…짐 많이 실은 트럭 등 주의"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22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1리 포구에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2018.08.22  kjm@newsis.com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22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1리 포구에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2018.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은 양소리 기자 =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이 북상해 강풍 특보 등이 예고되면서 구체적인 바람 피해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솔릭은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hPa)에 최대풍속 초속 43m의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하며 서귀포 남쪽 약 240㎞ 부근 해상에서 시속 20㎞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

 솔릭은 점차 북서진해 22일 밤부터 23일 아침 사이 제주도 서쪽해상을 지나 오후에는 서해남부해상까지 북상하겠다. 23일 오후 3시 기준 목포 서쪽 약 70㎞ 부근 해상을, 24일에는 서울 남쪽 약 30㎞ 부근 육상을 통과해 속초 북북동쪽 약 140㎞ 부근 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태풍 솔릭이 2010년의 태풍 '곤파스'와 2012년 '볼라벤' 등과 유사할 것으로 예견되며 강풍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대풍속 초속 20m 정도에는 현수막이 강하게 흔들리고 가로수가 거세게 흔들리는 수준이다.

 초속 30m에는 간판과 현수막, 부실한 가건물 지붕이 날아갈 수 있다.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사고 역시 30m 대에서 발생 가능하다.

 최대 풍속이 초속 40m에 도달했을 때는 차가 흔들려 차선을 넘어가는 사고가 난 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교에서는 바람을 그대로 맞는 위험이 있어 서해대교와 영종대교 등에서도 관련 사고가 기록된 바 있다.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가운데 22일 오후 울산시 남구 장생포항에 각종 선박들이 대피해 있다. 2018.08.22.    bbs@newsis.com.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가운데 22일 오후 울산시 남구 장생포항에 각종 선박들이 대피해 있다. 2018.08.22.    [email protected].
기상청은 서울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갈 경우 예상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일 것으로 내다봤다. 태풍의 경로에 있는 만큼 30m 수준의 바람이 온다고 생각하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특히 태풍이 서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서해대교 등이 위험할 것으로 보인다"며 "바람이 많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짐을 많이 싣고 가는 대형 트럭 등은 되도록 이동을 멈추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기상청은 오후 10시 기준 남해서부앞바다, 남해동부앞바다, 서해남부먼바다에 태풍주의보를 발효했다. 또 제주도, 전라남도(거문도.초도), 제주도전해상, 남해서부동쪽먼바다, 남해서부서쪽먼바다, 남해동부먼바다는 태풍주의보가 태풍경보로 대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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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파스보다 센 '솔릭' 파워…"나무 뿌리채 뽑힐 수도"

기사등록 2018/08/22 17:16: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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