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실적 부풀리고 면접 점수 조작 적발…"공정한 직무 수행 위반"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간호사 부정 채용에 관여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 혈액원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22일 대한적십자사 혈액본부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간호사 채용 비리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광주·전남혈액원 팀장급 직원 A씨(2급)씨를 해임키로 의결했다.
A씨 지시로 간호사 취업 준비생의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린 광주·전남지사 직원 B씨(5급)는 강등, 광주·전남혈액원 인사담당 직원 C씨(6급)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봉사활동 담당자인 B씨에게 청탁해 간호직 취업 준비생인 D씨의 봉사시간을 부풀리는가 하면 면접 점수를 조작해 D씨를 채용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 결과 B씨는 A씨의 지시·부탁을 수차례 받고 D씨가 봉사활동 1200시간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뒤 '가짜 봉사실적'을 전산 시스템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이 같이 조작된 실적으로 지난 2월 간호사 정규직 공채 서류 전형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지난 3월8일 진행된 면접에서 최종 채용 후보 2명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면접관 A씨는 D씨가 2순위 후보인 사실을 확인한 뒤 자신의 면접평정표를 수정, D씨에게 만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A·B·C씨의 도움으로 1명만 뽑히는 이 전형에 합격해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D씨는 지난 6월 진행된 특별 감사에서 부정 채용 사실이 적발돼 채용이 취소됐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D씨를 B씨에게 소개시켜줬으며, "D씨의 사정이 딱해 도와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혈액본부는 A·B·C씨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 이 같이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당한 지시·청탁·동조로 불공정 채용에 관여한 점을 토대로 이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혈액본부는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22일 대한적십자사 혈액본부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간호사 채용 비리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광주·전남혈액원 팀장급 직원 A씨(2급)씨를 해임키로 의결했다.
A씨 지시로 간호사 취업 준비생의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린 광주·전남지사 직원 B씨(5급)는 강등, 광주·전남혈액원 인사담당 직원 C씨(6급)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봉사활동 담당자인 B씨에게 청탁해 간호직 취업 준비생인 D씨의 봉사시간을 부풀리는가 하면 면접 점수를 조작해 D씨를 채용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 결과 B씨는 A씨의 지시·부탁을 수차례 받고 D씨가 봉사활동 1200시간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뒤 '가짜 봉사실적'을 전산 시스템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이 같이 조작된 실적으로 지난 2월 간호사 정규직 공채 서류 전형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지난 3월8일 진행된 면접에서 최종 채용 후보 2명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면접관 A씨는 D씨가 2순위 후보인 사실을 확인한 뒤 자신의 면접평정표를 수정, D씨에게 만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A·B·C씨의 도움으로 1명만 뽑히는 이 전형에 합격해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D씨는 지난 6월 진행된 특별 감사에서 부정 채용 사실이 적발돼 채용이 취소됐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D씨를 B씨에게 소개시켜줬으며, "D씨의 사정이 딱해 도와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혈액본부는 A·B·C씨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 이 같이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당한 지시·청탁·동조로 불공정 채용에 관여한 점을 토대로 이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혈액본부는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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