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모두 기각"…직권남용만 일부 유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1심 형량 동일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유사수신업체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0)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2일 구 전 청장의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검찰은 구 전 청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뇌물 등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보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 전 청장은 직권남용 부분에서만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이날 2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 대해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지 않고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 결과를 유지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구 천 청장은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유모씨 등으로부터 이 회사 관련 수사 중인 경찰을 교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뒷돈을 받은 뒤 경찰관 2명을 경위로 특진시키고 이우현 의원 전 보좌관 김모씨와 유착 관계를 맺고 있던 경찰관 윤모씨를 이 회사 관할 경찰서로 전보조치한 혐의도 있다.
함께 기소된 김씨와 유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2일 구 전 청장의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검찰은 구 전 청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뇌물 등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보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 전 청장은 직권남용 부분에서만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이날 2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 대해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지 않고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 결과를 유지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구 천 청장은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유모씨 등으로부터 이 회사 관련 수사 중인 경찰을 교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뒷돈을 받은 뒤 경찰관 2명을 경위로 특진시키고 이우현 의원 전 보좌관 김모씨와 유착 관계를 맺고 있던 경찰관 윤모씨를 이 회사 관할 경찰서로 전보조치한 혐의도 있다.
함께 기소된 김씨와 유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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