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수돗물?'…510개 수도시설서 '우라늄' 초과 검출

기사등록 2018/08/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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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건겅 영향은 無…장기간 노출시 신장손상"

내년부터 1만3천여개 수도시설 대상 정기 검사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전국 소규모 수도시설 1000곳 가운데 12곳에서 세계 기준치가 넘는 우라늄이 검출된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정기 검사에 나선다.

 환경부는 우라늄의 수돗물 수질기준 설정 등을 골자로 한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우라늄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한 2014년부터 4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을 검사한 결과 총 4만1141건 평균 농도는 2.75㎍/L였다. 이 가운데 감시기준(30㎍/L)을 초과한 곳은 510건(1.2%)이었다.

 우라늄 수질기준값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세계보건기구(WHO) 및 미국의 기준값과 동일한 30㎍/L로 결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연방사성 물질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물을 음용해도 건강에 바로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방사성물질로서의 독성보다는 중금속으로서의 화학적 독성이 커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되면 화학적 독성에 의해 신장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감시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 지자체별로 지하수 관정 폐쇄와 상수도 공급, 정수장치 설치 등의 조치를 추진했다.

 나아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2019년 1월부터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정수장은 매월 1회 이상, 전용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은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정수장 53개소, 마을상수도 5000여개소, 소규모급수시설 7만4000여개소, 전용상수도 570개소 등 1만3000여개 수도시설이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수질시료 채취규정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 등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기술인력만 채취하고 있으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섬 지역 등에 한해선 시료채취 교육을 이수한 관계 공무원도 채취할 수 있도록 한다.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처리제 제조업체 및 정수기 제조업체 품질관리인에 대한 신기술과 법령, 제도 등 정기교육도 3년 주기로 정했다. 그동안은 업무 수행 1년 안에 한 번만 받으면 됐다.

 정수기 품질검사에 대한 심의·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조·재질, 표시사항 등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한다. 따라서 위원수가 현행 '10명 이상 13명 이하'에서 '14명 이상 16명 이하'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먹는물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먹는물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안전한 먹는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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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수돗물?'…510개 수도시설서 '우라늄' 초과 검출

기사등록 2018/08/22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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