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상인, 25일까지 퇴거"

기사등록 2018/08/21 17:51:35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구 노량진수산시장 불법 점유 상점에 대한 명도집행에 들어간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구 시장 앞에서 상인들이 집행관들과 대치하고 있다. 2018.07.1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구 노량진수산시장 불법 점유 상점에 대한 명도집행에 들어간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구 시장 앞에서 상인들이 집행관들과 대치하고 있다. 2018.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노량진수산시장 구(舊)시장 상인들은 25일까지 퇴거하라"

 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가 신시장 이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노량진 수산시장 구시장 일부 일부 상인들에게 오는 25일까지 퇴거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수협은 21일 "구시장 부지를 불법 점유한 상인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자진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신시장으로의 입주를 희망하는 상인들에 한해 최종적인 입주기회 부여로 조속한 시장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협은 최종 기한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명도집행을 통한 강제 퇴거 조치를 시행한다. 또 물리적 충동을 피하기 위해 경찰 지원요청 및 경호·경비업체 고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신시장으로의 입주를 희망하는 상인들에 한해 최종적인 입주기회 부여한다.

 앞서 지난 17일 대법원은 수협 측이 구상인 350여명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수협 측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지난 2004년 국책사업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착수했다.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과 건립된 지 48년이 지나 노후화된 구시장의 안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에 수협은 기존 냉동 창고를 헐고,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을 지난 2015년 10월 완공했다. 신(新) 시장은 이듬해 3월 정식 개장했다.

 하지만 상인들 상당수가 임대료와 점포 면적을 문제 삼아 입주를 거부했다. 통로가 좁아 물건 진열과 작업이 어렵고, 기존 물류 시스템이 반영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수협 측은 임대료와 점포 면적은 앞서 합의된 사항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임대료와 점포 크기 문제 등을 놓고 시작된 갈등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 중재로 갈등조정협의회가 5번이나 열리는 등 그간 양측은 50여 차례 만났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빈 손으로 마무리됐다.  

 수협과 상인들 간 갈등이 2년6개월 간 이어지면서 구 시장은 흉물스럽게 변했고,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7월2일 오전 10시30분께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옛 시장 점포 100여 개 점포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일부 상인들은 냉장고에 보관하던 수산물이 부패하는 등 피해를 겪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9월30일에는 옛 시장에서 불꽃축제를 보려던 어린이들이 건물 옥상에서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불법 점유한 상인 95명(점포 92개)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구시장 상인들이 반발하면서 강제집행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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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상인, 25일까지 퇴거"

기사등록 2018/08/21 17:51: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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