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10시부터 2심 선고 공판 열려
1심은 "공익 부합" 朴 허용…崔는 불허해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법원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선고 공판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오는 24일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선고 공판 생중계 등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날 열리는 최순실(62)씨의 2심 선고 중계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중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언론사들은 법원에 박 전 대통령 및 최씨의 국정농단 2심 사건을 생중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 결정에 따라 주요 사건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할 수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사건에서 공익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생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최씨의 경우 당사자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선고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31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어 오전 11시부터 최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심 선고도 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오는 24일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선고 공판 생중계 등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날 열리는 최순실(62)씨의 2심 선고 중계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중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언론사들은 법원에 박 전 대통령 및 최씨의 국정농단 2심 사건을 생중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 결정에 따라 주요 사건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할 수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사건에서 공익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생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최씨의 경우 당사자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2심 선고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31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어 오전 11시부터 최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심 선고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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