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다이옥신 초과 배출 땐 '시설 사용중지' 원칙

기사등록 2018/08/19 12:00:00

최종수정 2018/08/20 10:25:48

초과수준 30% 이하 등 경미한 경우만 개선명령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회원 등 참가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부평 미군기지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오염 주한미군 정화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0.3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회원 등 참가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부평 미군기지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오염 주한미군 정화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0.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앞으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한 시설엔 원칙적으로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배출량에 상관없이 개선 명령 조치가 내려지는 데 그쳐왔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고위험물질인데도 배출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거듭 어겨도 개선 명령만 부과할 수 있었다. 다른 환경법에서 배출기준 3~4회 반복 위반 시 조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개선기간도 최대 1년까지 부과할 수 있어 배출시설들이 개선에 늑장을 부리는 문제가 있었다.

 올해 12월13일 시행되는 개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곤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시설에 사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선 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미한 위반 수준'을 정하고 개선기간도 단축한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수준이 30% 이하거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다. 2년 이내에 2번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될 경우 사용중지 명령을 부과한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70건이 배출기준을 초과했으며 2회 이상 초과 사업장은 12곳이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내 조치를 끝낼 수 없어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총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던 개선명령 이행 기간도 4개월로 단축된다.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를 함유한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기한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처리기간이 길어 사업장에서 단순 신고서류 제출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이옥신 배출사업자의 세심한 시설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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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다이옥신 초과 배출 땐 '시설 사용중지' 원칙

기사등록 2018/08/19 12:00:00 최초수정 2018/08/20 1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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