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면허 취소할 경우 부정적 영향 커"
대량실직·소비자 불편 등 현실 문제 '반영'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국토교통부가 17일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은 저비용항공사 '진에어'에 대한 항공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더라도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면허 취소로 근로자 고용불안과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은 현실적인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부사장 등 한진가에 대한 비난 여론 들끓지만, 면허취소를 할 경우 부정적 영향 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 6월29일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청문절차 이후 결정을 보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면허를 취소할 경우 1900여명에 달하는 직원 대량 실업 사태와 장기간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현행 항공법에는 외국인 등기임원 등재 시 면허취소 제재를 내리도록 돼 있다.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국토부는 이 같은 취지에 비춰볼 때 조현민 부사장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한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두 차례 청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허자문회의를 결과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으로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면허를 취소할 경우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주주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 면허자문회의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경영 정상화가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신규노선 허가를 일체 제한키로 했다.
김 차관은 "면허 취소를 하지 않더라도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가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신규노선 허가 등을 일체 제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진에어는 국토부의 면허 유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에어는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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