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적립방식'인 연금제 '부과방식'으로 전환 가능성
다만 보험료 인상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 커질 수 있어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국민연금 고갈이 기존 예상보다 3년 빨라진 2057년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커지고 있다. 납입한 국민연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팽배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17일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7년에 바닥을 보일 것이란 내용의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5년 전 발표 때 보다 고갈 시점이 3년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3대 요소가 모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젊은층을 중심으로 평생 납입만 하고 결국 노후에는 연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측은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오해에서 비롯해 것"이라며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제도 운영상의 변화가 발생할 뿐 국가가 반드시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적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험료를 걷어 일부는 수급자에게 지급하고 일부는 기금으로 쌓아두는 형태다. 이렇게 해서 쌓인 적립기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621조7000억원이다.
2018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2182만명이고, 노령연금 수급자는 367만명이다.
현재는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훨씬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621조원 규모인 적립기금은 2041년까지 1778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의 영향으로 2042년부터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 결국에는 2057년에는 고갈될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는 우리보다 앞서 국민연금을 도입한 유럽 등 선진국의 공적연금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선진국에선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적립방식'으로 연금제를 운영하다가 기금이 점차 고갈되자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연금 지급을 이어가고 있다.
'부과방식'은 그해 연금 가입자에게 걷은 연금을 그해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청·장년층에게 걷은 연금을 노년층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향후 이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관계자는 "많은 선진국들이 오래 전부터 기금이 없이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문제없이 연금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공적연금 적립기금이 없거나 약간의 완충기금만 보유한 '부과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립기금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며 "선진국 공적연금은 적립기금의 감소·소진 이후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연금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못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 제도로 국민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된 것으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제도 운영상의 변화가 발생할 뿐 국가가 반드시 지급하게 된다"며 "기금 소진이 곧 국민연금 급여지급의 중단 내지는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로 부과방식 전환이 이뤄질 경우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기금소진 시점 이후 부과방식으로 운영한다면 후세대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국민연금이 후세대가 감당할 수 있고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후세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연금을 받는 나이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연금수령시기를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다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후퇴한 상황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전문가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장기 재정방식 등 일정시점 이후의 장기운영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며 "사회적 합의의 결과에 따라 운영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부분적립 방식을 유지할 경우 제도 개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정 규모의 적립기금을 보유하게 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고,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건강보험과 같이 원칙적으로 매년 필요한 연금 급여만큼을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17일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7년에 바닥을 보일 것이란 내용의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5년 전 발표 때 보다 고갈 시점이 3년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3대 요소가 모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젊은층을 중심으로 평생 납입만 하고 결국 노후에는 연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측은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오해에서 비롯해 것"이라며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제도 운영상의 변화가 발생할 뿐 국가가 반드시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적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험료를 걷어 일부는 수급자에게 지급하고 일부는 기금으로 쌓아두는 형태다. 이렇게 해서 쌓인 적립기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621조7000억원이다.
2018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2182만명이고, 노령연금 수급자는 367만명이다.
현재는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훨씬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621조원 규모인 적립기금은 2041년까지 1778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의 영향으로 2042년부터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 결국에는 2057년에는 고갈될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는 우리보다 앞서 국민연금을 도입한 유럽 등 선진국의 공적연금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선진국에선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적립방식'으로 연금제를 운영하다가 기금이 점차 고갈되자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연금 지급을 이어가고 있다.
'부과방식'은 그해 연금 가입자에게 걷은 연금을 그해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청·장년층에게 걷은 연금을 노년층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향후 이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관계자는 "많은 선진국들이 오래 전부터 기금이 없이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문제없이 연금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공적연금 적립기금이 없거나 약간의 완충기금만 보유한 '부과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립기금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며 "선진국 공적연금은 적립기금의 감소·소진 이후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연금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못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 제도로 국민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된 것으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제도 운영상의 변화가 발생할 뿐 국가가 반드시 지급하게 된다"며 "기금 소진이 곧 국민연금 급여지급의 중단 내지는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로 부과방식 전환이 이뤄질 경우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기금소진 시점 이후 부과방식으로 운영한다면 후세대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국민연금이 후세대가 감당할 수 있고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후세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연금을 받는 나이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연금수령시기를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다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후퇴한 상황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전문가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장기 재정방식 등 일정시점 이후의 장기운영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며 "사회적 합의의 결과에 따라 운영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부분적립 방식을 유지할 경우 제도 개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정 규모의 적립기금을 보유하게 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고,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건강보험과 같이 원칙적으로 매년 필요한 연금 급여만큼을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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