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급여 1억7300만
퇴직금 6억3100만 지급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진에어는 14일 공시를 통해 조현민 전 부사장에게 올해 상반기 보수로 8억74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이날 반기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조 전 부사장에게 급여 1억7300만원을 지급했다"며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직위, 직무, 리더십, 전문성,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월 보수를 결정 후 매월 지급하고 역량 및 성과 평가 후 결과에 따라 업적급여를 매년 1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운항과 영업이익을 달성할 경우 모든 임직원에 월 보수의 100%를 경영성과급으로 지금함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은 상여금 2000만원을 수령했다.
진에어는 조 전 부사장에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인 5000만원도 지급했다.
조 전 부사장은 퇴직금으로 6억3100만원도 받았다. 진에어는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퇴임 당시 월평균 보수, 직위별 지급율(4개월 내) 및 근무기간 6.5년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4월 이른바 '물벼락 갑질' 사건을 일으킨 뒤 같은달 22일 진에어 부사장을 비롯해 대한항공 전무 등 한진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사퇴했다.
[email protected]
진에어는 이날 반기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조 전 부사장에게 급여 1억7300만원을 지급했다"며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직위, 직무, 리더십, 전문성,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월 보수를 결정 후 매월 지급하고 역량 및 성과 평가 후 결과에 따라 업적급여를 매년 1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운항과 영업이익을 달성할 경우 모든 임직원에 월 보수의 100%를 경영성과급으로 지금함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은 상여금 2000만원을 수령했다.
진에어는 조 전 부사장에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인 5000만원도 지급했다.
조 전 부사장은 퇴직금으로 6억3100만원도 받았다. 진에어는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퇴임 당시 월평균 보수, 직위별 지급율(4개월 내) 및 근무기간 6.5년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4월 이른바 '물벼락 갑질' 사건을 일으킨 뒤 같은달 22일 진에어 부사장을 비롯해 대한항공 전무 등 한진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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