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리/손정빈 기자 =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아온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3일 안 전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은 피해자 김지은(33)씨 폭로부터 안 전 지사 선고까지 일지.
◇2018년
▲3월5일
-정무비서 김지은(33), 안희정 충남지사 미투(Me too) 폭로…"네 차례 성폭행당하고 수시로 성추행당했다"
-안희정, 도지사직 전격 사퇴…정치 활동 전면 중단 선언
▲3월6일
-김지은, 안희정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3월7일
-여성아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오정희)에 사건 배당
-검찰, 안희정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압수수색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출신 연구원 A씨,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추가 폭로
▲3월8일
-검찰, 안희정 출국금지 조치
▲3월9일
-김지은, 24시간 검찰 조사
-안희정, 서부지검 자진 출석…"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도 너무 미안하다"
▲3월13일
-검찰, 충남도청 도지사실·관사, 자택 압수수색
▲3월14일
-검찰, 충남도청 집무실 추가 압수수색
-두번째 폭로자 A씨,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3월16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김지은 폭로 이후 2차 피해에 대한 고발장 제출
-김지은 자필 편지…"더 이상 악의적인 거짓 이야기 유포되지 않게 도와달라"
▲3월18일
-검찰, 두번째 폭로자 A씨 10시간 조사
▲3월19일
-안희정, 두 번째 검찰 출석…"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3월23일
-검찰,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3개 혐의 적용
▲3월26일
-안희정, 구속 심사 불출석 의사 밝혀…"참회의 뜻으로 불이익 감수"
-법원, 안희정 구속 심사 28일로 연기
▲3월27일
-마음 바뀐 안희정, 구속심사 출석 뜻 밝혀…"성실히 응하겠다"
▲3월28일
-안희정, 구속심사 출석…"검찰·법원 뜻 따르겠다"
▲3월29일
-법원,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 우려, 도주 염려 없어"
-안희정 "모두 내 불찰이고 잘못…부끄럽다"
▲4월2일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사안 중대, 증거 인멸 우려 있어"
▲4월4일
-안희정, 두 번째 구속심사 출석
▲4월5일
-법원, 구속영장 또 기각…"혐의 다퉈볼 여지 있어"
▲4월11일
-검찰, 안희정 불구속 기소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 적용
-검찰, 두 번째 폭로자 A씨 건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6월15일
-1차 공판준비기일
-검찰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
-안희정 측 "위력 없었다…성관계 있었지만 의사에 반하지 않아"
▲6월22일
-2차 공판준비기일
-검찰, 재판 전면 비공개 진행 요청…재판부, 일부 비공개 진행으로 결정
▲7월2일
-1차 공판…김지은·안희정 모두 출석
-검찰 "안희정, 덫 놓고 먹이 기다린 사냥꾼"
-안희정 측 "김지은은 주체적인 여성…애정 관계였을 뿐"
▲7월7일
-2차 공판…피해자(김지은) 신문
-검찰 측 주신문, 피고인 측 반대신문 등 16시간 진행
▲7월9일
-3차 공판…검찰 측 증인 신문
-"안희정은 왕이었다" 증언 나와
▲7월11일
-4차 공판…비서실장 등 안희정 측 증인 신문
-"김지은, 피고인에게 대거리하는 모습도 봤다" 증언 나와
▲7월13일
-5차 공판…안희정 아내 민주원, 피고인 측 증인 출석
-민주원 "김지은, 마누라 비서로 불려"
▲7월16일
-6차 공판…법원, 범죄심리전문가 의견 청취
▲7월27일
-결심공판…검찰, 안희정에 징역 4년 구형
-김지은·안희정 최후진술
-김지은 "피고인을 처벌하지 못하면 피고인과 같은 괴물이 또 탄생해 대한민국 갉아 먹을 것"
-안희정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 인권을 빼앗을 수가 있겠나"
▲8월14일
-법원, 안희정에 무죄 선고
[email protected]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3일 안 전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은 피해자 김지은(33)씨 폭로부터 안 전 지사 선고까지 일지.
◇2018년
▲3월5일
-정무비서 김지은(33), 안희정 충남지사 미투(Me too) 폭로…"네 차례 성폭행당하고 수시로 성추행당했다"
-안희정, 도지사직 전격 사퇴…정치 활동 전면 중단 선언
▲3월6일
-김지은, 안희정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3월7일
-여성아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오정희)에 사건 배당
-검찰, 안희정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압수수색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출신 연구원 A씨,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추가 폭로
▲3월8일
-검찰, 안희정 출국금지 조치
▲3월9일
-김지은, 24시간 검찰 조사
-안희정, 서부지검 자진 출석…"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도 너무 미안하다"
▲3월13일
-검찰, 충남도청 도지사실·관사, 자택 압수수색
▲3월14일
-검찰, 충남도청 집무실 추가 압수수색
-두번째 폭로자 A씨,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3월16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김지은 폭로 이후 2차 피해에 대한 고발장 제출
-김지은 자필 편지…"더 이상 악의적인 거짓 이야기 유포되지 않게 도와달라"
▲3월18일
-검찰, 두번째 폭로자 A씨 10시간 조사
▲3월19일
-안희정, 두 번째 검찰 출석…"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3월23일
-검찰,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3개 혐의 적용
▲3월26일
-안희정, 구속 심사 불출석 의사 밝혀…"참회의 뜻으로 불이익 감수"
-법원, 안희정 구속 심사 28일로 연기
▲3월27일
-마음 바뀐 안희정, 구속심사 출석 뜻 밝혀…"성실히 응하겠다"
▲3월28일
-안희정, 구속심사 출석…"검찰·법원 뜻 따르겠다"
▲3월29일
-법원,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 우려, 도주 염려 없어"
-안희정 "모두 내 불찰이고 잘못…부끄럽다"
▲4월2일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사안 중대, 증거 인멸 우려 있어"
▲4월4일
-안희정, 두 번째 구속심사 출석
▲4월5일
-법원, 구속영장 또 기각…"혐의 다퉈볼 여지 있어"
▲4월11일
-검찰, 안희정 불구속 기소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 적용
-검찰, 두 번째 폭로자 A씨 건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6월15일
-1차 공판준비기일
-검찰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
-안희정 측 "위력 없었다…성관계 있었지만 의사에 반하지 않아"
▲6월22일
-2차 공판준비기일
-검찰, 재판 전면 비공개 진행 요청…재판부, 일부 비공개 진행으로 결정
▲7월2일
-1차 공판…김지은·안희정 모두 출석
-검찰 "안희정, 덫 놓고 먹이 기다린 사냥꾼"
-안희정 측 "김지은은 주체적인 여성…애정 관계였을 뿐"
▲7월7일
-2차 공판…피해자(김지은) 신문
-검찰 측 주신문, 피고인 측 반대신문 등 16시간 진행
▲7월9일
-3차 공판…검찰 측 증인 신문
-"안희정은 왕이었다" 증언 나와
▲7월11일
-4차 공판…비서실장 등 안희정 측 증인 신문
-"김지은, 피고인에게 대거리하는 모습도 봤다" 증언 나와
▲7월13일
-5차 공판…안희정 아내 민주원, 피고인 측 증인 출석
-민주원 "김지은, 마누라 비서로 불려"
▲7월16일
-6차 공판…법원, 범죄심리전문가 의견 청취
▲7월27일
-결심공판…검찰, 안희정에 징역 4년 구형
-김지은·안희정 최후진술
-김지은 "피고인을 처벌하지 못하면 피고인과 같은 괴물이 또 탄생해 대한민국 갉아 먹을 것"
-안희정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 인권을 빼앗을 수가 있겠나"
▲8월14일
-법원, 안희정에 무죄 선고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