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몰카범' 선고에 여성들 격앙…"초범인데 실형 충격"

기사등록 2018/08/13 12:08:03

초범에 반성문 16차례 제출에도 징역 10개월

"여성만 처벌하는 국가인가…국가가 전쟁 선포"

"여성 몇 만 명이 모여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

"가해자가 남자일 때만 성범죄에 관대한 나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 규탄 집회에서 참가 여성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8.0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 규탄 집회에서 참가 여성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빛나라 양소리 김진아 기자 = 불법촬영(몰카) 편파수사 규탄시위의 계기가 된 '홍대 미대 누드 몰카범'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불법촬영 초범에게 이례적으로 실형 선고가 내려진 데 대해 특히 여성들은 "국가가 전쟁을 선포했다"며 분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25)씨에게 13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이수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안씨가 저지른 사건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가했고,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사진이 다른 사이트에도 이미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초범인 데다 반성문을 16차례나 제출했는데도 실형 선고가 나오자 여성들은 격앙된 반응을 내비쳤다. 안씨가 실형을 받은 이유가 이제까지 불법촬영의 여성 피해자들이 고통받아온 이유와 다르지 않다는 점이 불붙은 비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대학생 김모(23)씨는 "국가가 전쟁을 선포했다"고 단언했다.

 김씨는 "몰카범이 실형을 받는 것은 처음 본다. 다른 몰카범은 대개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았나"라며 "여성만 처벌하는 국가인가. 여전히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은 없다"고 비판했다.

 편파수사 규탄시위에 3차례 참가한 A(28·대학원생)씨는 "여성들이 수차례 몇만 명이 모였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며 "사람을 때려도 집행유예가 나오던데 오늘 선고는 정말 희망이 없는 결과다. 사실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논리적으로 말도 못 하겠다"고 토로했다.

 A씨는 "몰카 초범에게 이렇게 실형을 내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이 나라가 참 성범죄에 관대하다고 생각했는데 가해자가 남자일 때만 그런 것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화문에서 열린 4차 규탄시위에 참여했던 박모(29·회사원)씨는 "이 나라가 범죄를 저지른 '여자만은'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남성이 받은 처벌과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난다. 한국에서 여자는 늘 2등 시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25)씨. 2018.05.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25)씨. 2018.05.12. [email protected]
김모(30·회사원)씨는 "대한민국에서 몰카가 처음 일어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씨는 "여자의 나체는 공공재처럼 돌려보면서 남자 몸을 찍어 올리면 징역 10개월"이라며 "앞으로 일어나는 불법촬영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고 보겠다"고 강조했다.

 박모(29·회사원)씨는 "(안씨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보통 몰카 사건은 집행유예가 나온 경우를 많이 봐서 좀 이상하다"며 "최근 우리 회사에서 남자가 여자 동료의 치마 속을 찍은 사건이 있었지만 벌금으로 끝나더라. 처벌에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한나(21·대학생)씨는 "몰카 자체는 범죄이고 실형 선고가 옳다"면서도 "그동안 집행유예로 끝난 사건들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강하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불법촬영 범죄의 처벌이 엄격해지길 바란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모(30·회사원)씨는 "어디에서 찍힐지 몰라서 벌벌 떨어야 하는 게 몰카 범죄다. 이렇듯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인데도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왔다"며 "불법촬영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대 몰카 사건은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편파수사 논란을 불렀다.  안씨는 지난 5월 홍익대학교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 사진을 여성주의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아왔다. 안씨 또한 이 수업에 참여한 모델 중 한 명이었다.

 지난 5월1일 해당 사진이 워마드에 게시된 직후 경찰은 학교 측의 요청으로 수사에 착수해 같은 달 10일 안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의 발 빠른 수사에 여성계는 불법촬영 가해자의 대부분이 남성이고 피해자는 거의 여성이란 통계를 근거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불법촬영 범죄로 검거된 1만6201명 중 98.0%(1만5662명)가 남성이었다. 반면 피해자 중 여성의 비율은 84.0%(2만2402명)에 달했다.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란 제목의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누리꾼이 무서운 속도로 늘어가자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나서 "경찰이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를 늦추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통상적인 불법촬영 사건과 달리 한정된 공간에서 이뤄진 범행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는 취지였다.

 여성들의 분노는 잦아들지 않았다. 지난 4일 광화문에서 열린 4차 편파수사 규탄시위에는 7만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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