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P2P금융협회 자율규제안 공개…'부동산PF 한도'로 기존 협회와 선긋기

기사등록 2018/08/09 15:24:29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한국P2P금융협회에서 탈퇴했던 렌딧 등이 참여한 새 협회가 자율규제안을 공개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 비중에 한도를 두는 등 부동산 취급 업체들이 대다수인 기존 협회와는 뚜렷하게 선을 그으려는 움직임이다.

렌딧과 8퍼센트, 팝펀딩 등을 중심으로 한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가칭) 준비위원회는 9일 부동산 PF 자산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타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비중을 최소 70% 이상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PF 대출은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당국에서도 꾸준히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준비위는 특히 현재 P2P금융시장의 PF 대출자산 취급비율이 2011년 '저축은행사태'보다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준비위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문제가 터지기 직전인 2010년 6월말 당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자산은 12조원으로 총 대출의 18.5%를 차지했다.




(자료=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
(자료=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

이와 비교해 올해 2월말 기준 P2P금융시장의 PF 대출 비중은 38.4%에 달하고 있다. 저축은행사태 당시보다 현재의 P2P금융시장이 위험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경고다.

준비위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은 건축 PF 대출 같이 시장에 민감한 위험자산을 과도하게 발생시켰기 때문으로 P2P의 PF 대출상품 부실은 이런 측면에서 많이 닮아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사태 이후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PF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20~30%로 축소했다. P2P 대출에서 PF 비중이 높은 것은 타 금융권의 PF 대출 자산 비율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라는 것이 준비위의 해석이다. 준비위가 이번 자율규제안에 PF 한도를 둔 것 역시 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준비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혁신적인 금융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초기에 신뢰를 보내주고 있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P2P금융업계의 여러 회사들이 자율규제안에 동참해 업권의 자정작용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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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P2P금융협회 자율규제안 공개…'부동산PF 한도'로 기존 협회와 선긋기

기사등록 2018/08/09 15:24: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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