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글로벌 수면 솔루션 전문기업 레즈메드코리아는 지난달 1일부터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하기 위한 표준 검사인 수면다원검사 및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비수술적 치료법인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자사의 프리미엄 양압기 '에어센스10'과 '에어미니'도 급여 혜택을 받게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것으로 환자들은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대여 시 본인부담금액 20%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비급여로 약 70~100만원에 달했던 수면다원검사 비용은 10만원대로 대폭 낮아졌다. 양압기 치료의 경우 수면무호흡증 확진을 받더라도 환자가 전액을 지불하고 기기를 구입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양압기 품목에 따라 월 1만5200원∼2만5200원에 대여해 치료가 가능해졌다.
수면무호흡증의 1차 치료로 권장되는 양압기 치료에도 급여 혜택이 확대 적용됐다. 이번에 급여 적용된 레즈메드의 '에어센스10'과 '에어미니' 제품은 환자들의 지속적인 급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양압기 사용 데이터를 누락 없이 제공해 환자의 전반적인 치료과정을 지원한다. 최초 처방일부터 90일 까지의 치료순응기간 중, 연속된 30일 간의 양압기 사용기간에서 1일 4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속적 급여 적용 대상자로 인정되고 있다.
레즈메드코리아 관계자는 "국내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최근 5년 새 약 16% 늘어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급여를 통해 환자 부담을 낮춘 프리미엄 양압기를 통해 환자 개인에 최적화된 치료 옵션을 제공해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숨을 쉬지 않거나 멈추는 것으로, 코골이가 대표적인 증상이다. 30~70세 성인 10명 중 약 3명(26%)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으로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인구가 수면장애를 겪고 있지만 이 중 약 90%가 치료를 받지 않을 만큼 질환에 대한 적극적 진단 및 치료 실천은 부족한 상황이다.
[email protected]
이번 건강보험 적용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것으로 환자들은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대여 시 본인부담금액 20%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비급여로 약 70~100만원에 달했던 수면다원검사 비용은 10만원대로 대폭 낮아졌다. 양압기 치료의 경우 수면무호흡증 확진을 받더라도 환자가 전액을 지불하고 기기를 구입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양압기 품목에 따라 월 1만5200원∼2만5200원에 대여해 치료가 가능해졌다.
수면무호흡증의 1차 치료로 권장되는 양압기 치료에도 급여 혜택이 확대 적용됐다. 이번에 급여 적용된 레즈메드의 '에어센스10'과 '에어미니' 제품은 환자들의 지속적인 급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양압기 사용 데이터를 누락 없이 제공해 환자의 전반적인 치료과정을 지원한다. 최초 처방일부터 90일 까지의 치료순응기간 중, 연속된 30일 간의 양압기 사용기간에서 1일 4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속적 급여 적용 대상자로 인정되고 있다.
레즈메드코리아 관계자는 "국내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최근 5년 새 약 16% 늘어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급여를 통해 환자 부담을 낮춘 프리미엄 양압기를 통해 환자 개인에 최적화된 치료 옵션을 제공해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숨을 쉬지 않거나 멈추는 것으로, 코골이가 대표적인 증상이다. 30~70세 성인 10명 중 약 3명(26%)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으로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인구가 수면장애를 겪고 있지만 이 중 약 90%가 치료를 받지 않을 만큼 질환에 대한 적극적 진단 및 치료 실천은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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