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반''맞춤반' 구분→'기본+추가보육' 체계로 가닥
추가보육 대상자, 맞벌이부모·수익자부담 등 이견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실질적인 온종일 보육을 위해선 어린이집을 '기본보육시간'과 이후 '추가보육시간'으로 나눠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7~8시간은 공통으로 아이를 돌보고 이후 시간대엔 수요에 따라 별도 과정을 운영하자는 방안인데 이때 필요한 인건비 등 비용을 지금처럼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할지,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할지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간 10차례에 걸쳐 내놓은 '맞춤형 보육' 개선안이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맞춤형 보육'은 만 0~2세 영아에 대해 맞벌이 가구 등은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12시간)을, 홑벌이 가구 등은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6시간)에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를 제공하는 체계다.
맞벌이 가정 등은 눈치 보지 않고 하루 12시간까지 아이를 맡기고, 장시간 보육시설 이용 방식을 개선해 영아가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거란 기대 속에 2016년 7월 선보였다.
현실은 달랐다.
12시간 운영체계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올해 6월 기준 전체 3만9359개 어린이집 가운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곳은 49%(1만9237개)에 불과했다. 부모들은 희망 이용시간(9시간6분)보다 1시간5~28분 정도 짧게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6시간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 부모들은 월 15시간짜리 긴급보육바우처를 대부분 사용했다. 지난해 보육통계를 보면 월평균 이용시간은 14.1시간이었으며 이용비율은 85.2%, 이용건수는 12.1회였다.
이런 와중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노동여건은 더욱 열악해졌다. 보육과정 구분없이 교사 한명이 온종일 근무하다 보니 정규 노동시간 8시간을 초과하기 일쑤(2015년 기준 하루 평균 9시간36분 근무)였다. 과도한 업무량은 양질 서비스는 물론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는게 '보육지원체계 개편 TF'의 진단이다.
부모와 어린이집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보육지원체계 개편 TF'가 제시한 대안은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규정은 계속 유지하되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방안이다.
이 안에 따르면 부모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공통으로 받는 '기본보육시간'과 이후 보육을 받는 '추가보육시간'으로 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나눈다. 오전 9시부터 7~8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제공(이전 1시간30분가량은 당번제)하고 이후부턴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되는 오후반,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야간반 등으로 추가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12시간을 세부과정구분 없이 지급하는 단일보육료 체계 개편은 불가피하다. 준비시간 등을 반영해 7~8시간 기본보육시간은 물론, 이후 추가보육시간에 대한 보육료 단가 재산출이 필요하다.
특히 추가보육시간에는 남아있는 아동수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보육시간이 운영되고 실제 이용시간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육료를 구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기본보육시간 담임교사와 별도로 추가보육시간만 전담하는 이른바 '전담교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TF'는 전체 0~2세 영아반을 약 15만7000개로 추산해 영아반 3개당 1명씩 교사 5만2000여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식시간 보장 목적 등으로 2만5000명분 예산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2만7000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TF'에서도 추가보육시간 비용 부담과 관련해 '자격 구분'과 '일부 수익자 부담' 등 두 가지 이용 기준을 제시했을 뿐 결론을 내지 못했다.
맞벌이 부부 등만 저녁 시간대 어린이집을 이용토록 한 자격 구분 방식은 현행 '종일반', '맞춤반' 운영체계에서도 학부모들의 주된 불만 요인으로 꼽힌다. 전업주부 등은 이용시간 단축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 때문인데 종일반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거나 직업·직장 등 개인정보 노출을 문제 삼기도 한다.
필요한 사람만 수익자가 보육료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연구용역을 맡은 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연구위원은 "(TF 안에서도) 수익자 부담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다"면서 "돈을 먼저 내고 지원하는 방향, 장시간 보육에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의견을 더 수렴해 심사숙고해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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