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엔 새 가이드라인, 대북제재 예외 절차 명료화"

기사등록 2018/08/07 16:35:48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외교부는 7일 유엔이 새로운 대북제재 가이드라인을 채택한 것과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아래에서도 대북 인도주의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6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인도적 대북 지원 가이드라인을 승인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여러 개 채택되면서, 결의 상 예외인 인도주의 사업 시행 과정에서도 제재 저촉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어려움이 발생했던 걸로 안다"며 "이에 인도주의 사업 제재 예외 부여 등 절차를 명료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안보리 이행 지원 안내서가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북한과의 관계 진행에 있어서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에 협의하고 해나간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또한 "이번 유엔 가이드라인 설정이 우리 정부의 요청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라며 부인했다.

 안보리가 대북제재 예외 신청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우리 정부가 지난해 9월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한 대북 인도주의 사업 집행이 앞당겨질 것이란 관측과 관련해선 "특별한 동향은 없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는 제공할 물품의 종류와 수량, 물품 운반 과정에 관련된 모든 기관, 물품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는 방법 등 10가지 항목의 세부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대북제재위에 제출하도록 했고,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이같은 제재면제 요청을 접수할 경우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북제재위는 가이드라인 채택이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북한에 인도적 물품을 투명하게, 지체없이 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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