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지청, 건설현장 추락재해 집중감독

기사등록 2018/08/06 11:06:49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고용노동지청이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군산지청은 6일 "관내(군산·고창·부안)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재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캠페인을 전개한 뒤 다음달 기획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군산지청 관내(군산·고창·부안) 건설업 사고성 재해자 91명 중(전년 동기대비 2명 증가) 38.5%(35명)가 추락재해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건설업 사고성 사망재해는 ▲공장 지붕 마감작업 중 추락 ▲공장 철골구조물 조립작업 중 추락 ▲근린생활시설 비계에서 추락 ▲비계에서 거푸집 조립 등 작업중 추락 ▲비계에서 비계설치·해체작업 중 추락 등으로 분석됐다.

 이번 기획감독은 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외부비계가 불량하게 설치된 현장 등 추락재해에 취약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으로 진행된다.

 점검사항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여부 등의 추락재해예방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으로, 안전조치 소홀로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 및 안전진단 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전모 등 보호구를 사업주가 지급했음에도 불구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자에 대해서도 과태료(5만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공사금액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가운데 외부비계,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이 규격화로 안전인증을 받은 시스템 비계를 설치한 현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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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고용노동지청, 건설현장 추락재해 집중감독

기사등록 2018/08/06 11:06: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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