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피고인들 구속 만료로 줄줄이 석방
불구속 재판 느린 경향…장기화 가능성
"진실 신속 확정돼야" 특검선 우려 표명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출소하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국정농단 사건 관련 피고인 수가 5명으로 늘었다. 국정농단 재판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이날 새벽 0시10분께 수감 중이던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왔다. 지난해 1월21일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62일 만에, 같은 해 2월7일 구속기소된 지 18개월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 구속 기간을 첫 2개월에 다시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기소날짜 기준)해 최장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 2심과 상고심에선 2개월씩 3차례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이로써 선고가 아닌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석방된 국정농단 주요 피고인은 총 5명이 됐다.
김 전 실장에 앞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5월15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6월7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각각 지난달 28일, 29일 풀려났다.
이처럼 석방 피고인이 늘어나면 상고심 등 각종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늘어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로서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일 경우 기일을 급하게 진행할 부담이 줄어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이날 새벽 0시10분께 수감 중이던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왔다. 지난해 1월21일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62일 만에, 같은 해 2월7일 구속기소된 지 18개월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 구속 기간을 첫 2개월에 다시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기소날짜 기준)해 최장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 2심과 상고심에선 2개월씩 3차례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이로써 선고가 아닌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석방된 국정농단 주요 피고인은 총 5명이 됐다.
김 전 실장에 앞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5월15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6월7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각각 지난달 28일, 29일 풀려났다.
이처럼 석방 피고인이 늘어나면 상고심 등 각종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늘어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로서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일 경우 기일을 급하게 진행할 부담이 줄어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 역시 의뢰인이 수감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 기간이 다소 길어지는 것에 크게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러다보니 각종 변론 준비에 시간을 더 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재판부는 피고인 권리와 직결되는 이 같은 요구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배척하기는 어렵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 김 전 실장이 피고인으로 포함된 보수단체 지원 혐의 등 '화이트리스트'는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이같은 상황과 반대인 최근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다.
지난 5월23일 첫 재판이 열린 이 전 대통령 1심 재판은 6월7일까지 주 2회 열리다가, 이후 주 3회로 늘어났다. 이는 결국 재판부가 1심 구속기한인 오는 10월8일 전까지 심리를 신속하게 끝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면 재판이 이처럼 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법조계에서는 대중적 이목이 집중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적 심판 확정이 느려지면 국민 간의 갈등이나 혼란도 그만큼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을 법원에서 '적시처리사건'으로 분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 김 전 실장이 피고인으로 포함된 보수단체 지원 혐의 등 '화이트리스트'는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이같은 상황과 반대인 최근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다.
지난 5월23일 첫 재판이 열린 이 전 대통령 1심 재판은 6월7일까지 주 2회 열리다가, 이후 주 3회로 늘어났다. 이는 결국 재판부가 1심 구속기한인 오는 10월8일 전까지 심리를 신속하게 끝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면 재판이 이처럼 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법조계에서는 대중적 이목이 집중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적 심판 확정이 느려지면 국민 간의 갈등이나 혼란도 그만큼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을 법원에서 '적시처리사건'으로 분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지난달 30일 이를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특검팀은 보도자료에서 "특검팀 구성 이래 사건과 관련된 서로 다른 주장을 위한 집회 및 시위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이를 바라보는 다수 국민들의 심적 고통을 다시 한 번 생각할 때"라며 "앞으로 재판 주관자인 법원을 중심으로 모든 사건당사자들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에서는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규정이다.
[email protected]
특검팀은 보도자료에서 "특검팀 구성 이래 사건과 관련된 서로 다른 주장을 위한 집회 및 시위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이를 바라보는 다수 국민들의 심적 고통을 다시 한 번 생각할 때"라며 "앞으로 재판 주관자인 법원을 중심으로 모든 사건당사자들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에서는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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