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세월호 참사 배상 책임' 판결 불복해 항소

기사등록 2018/08/05 20:16:05

1심, 희생자에게 위자료 2억 지급 판결

유가족도 항소 의사, 아직 접수는 안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유족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7.1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유족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참사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유가족 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희생자에게 위자료 2억원을, 부모들에겐 각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켜 변침 과정에서 복원력이 상실되는 사고를 야기한 점 ▲해경 123정 정장은 승객들의 퇴선유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해진해운과 국가가 공동으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가족들은 재판 이후 "향후 재판에서 정부 책임이 더욱 명확하게 명시되길 바란다"며 사실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아직 항소장은 접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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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세월호 참사 배상 책임' 판결 불복해 항소

기사등록 2018/08/05 20:16: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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