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갑질한 초등학교 교장, 교감 강등 중징계

기사등록 2018/08/05 09:24:07

전남도교육청 감사 후 징계 처분

【무안=뉴시스】 전남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전남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교사들에게 '갑질'한 전남지역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교감 강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남도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갑질을 한 A교장에 대해 교감 강등과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A교장은 자신에 대한 교사들의 갑질 폭로 후 교육청 감사가 시작되자 사과한 뒤 사의를 표명했다.

 감사 결과 A교장은 학교 주차장에 관리자 주차공간 지정 운영, 교사에 대한 폄하 발언 및 인격 모독, 과도한 질책, 교직원의 존엄과 가치 훼손 등의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교 전체 교사들은 연판장을 써 "교장의 갑질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 학교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했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교장 갑질 폭로 후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인 문화에 과도한 업무나 성과, 실적 중심의 사업풍토로 나타난 문제다"며 정확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주문했다.

 장 교육감은 취임 이후 도교육청 산하 전체 기관에 공문을 보내 교육관료의 탈 권위주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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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갑질한 초등학교 교장, 교감 강등 중징계

기사등록 2018/08/05 09:24:0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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