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밀양화재 벌써 잊었네'…백화점·영화관 비상구 폐쇄 여전

기사등록 2018/08/05 12:00:00

소방청, 서울·수도권 10곳 불시점검

안전불감증 만연…안전무시행위 68건 적발

비상구 폐쇄로 사망시 10년이하 징역 추진

【서울=뉴시스】소방청은 최근 수도권의 백화점과 대형 영화상영관 10곳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상구 폐쇄 등 안전무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피난통로 물건 적치 모습. 2018.08.05. (사진=소방청 제공)
【서울=뉴시스】소방청은 최근 수도권의 백화점과 대형 영화상영관 10곳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상구 폐쇄 등 안전무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피난통로 물건 적치 모습. 2018.08.05. (사진=소방청 제공)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및 수도권의 백화점과 대형 영화상영관에서 비상구 폐쇄 등 안전무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이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의 백화점과 대형 영화상영관 10곳을 불시점검한 결과다.

 5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인천·경기소방본부와 합동으로 실시됐다. 40명을 투입해 제천·밀양 화재시 대표적인 안전 적폐행위로 문제가 된 비상구 폐쇄·훼손,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행위, 방화문·방화셔터 폐쇄·훼손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점검대상 대부분이 아직도 비상구 폐쇄 등 안전무시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총 68건의 안전무시 행위가 적발됐다.

 소방시설 위반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화문 폐쇄·훼손(14건) ▲방화시설 장애물 및 방화문 개방(각각 12건) ▲피난통로 장애물(10건) ▲방화시설 훼손(4건) 등의 순이었다.

 소방청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관할 소방서장이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소방시설법 제53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서울=뉴시스】소방청은 최근 수도권의 백화점과 대형 영화상영관 10곳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상구 폐쇄 등 안전무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소방시설 앞 물건적치 모습이다. 2018.08.05. (사진= 소방청 제공)
【서울=뉴시스】소방청은 최근 수도권의 백화점과 대형 영화상영관 10곳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상구 폐쇄 등 안전무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소방시설 앞 물건적치 모습이다. 2018.08.05. (사진= 소방청 제공)
조종묵 소방청장은 "비상구 폐쇄·훼손, 소방시설 잠금·차단행위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도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비상구 폐쇄 또는 소방시설 잠금·차단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등 55만4000동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도 벌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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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8/05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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