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00만원 이상 뇌물수수 군납비리 무조건 파면

기사등록 2018/08/03 09:55:32

내부고발자 보호하지 않아도 중징계…징계처리기준 신설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방부가 군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파면 조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 군납비리사건은 금전관련 비리와 기타 비리를 구분해 각 유형별로 행위유형을 세분화했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았으면 파면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했다.

  신고자 등 보호의무 위반 사건도 징계양정기준을 기본 중징계 이상으로 마련하고, 행위유형을 자세하게 구분했다.

  신고나 관련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 할 수 있다. 신고자 등을 색출하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 등을 처벌 대상이다.

  기존에는 군납비리사건이나 내부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별도의 처리기준이 없어 청렴의무 위반, 직권남용 등 일반 징계건명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독립된 징계유형으로 군납비리 사건과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군납비리 사건과 신고자 등 보호의무 위반 사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군법무관 중에서 간사를 임명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령 개정을 시작으로 군납비리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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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00만원 이상 뇌물수수 군납비리 무조건 파면

기사등록 2018/08/03 09:55:3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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