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3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8350원을 확정고시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7530원보다 10.9% 오르게 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하지만 그동안 최저임금의 재검토를 요구했던 경영계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경영계의 이의 제기를 수용치 않은 이유 등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하지만 그동안 최저임금의 재검토를 요구했던 경영계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경영계의 이의 제기를 수용치 않은 이유 등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email protected]